[ 분양권 해지 ]

중도금 대출이 된다는 말을 믿고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대출이 안되는 상황...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법무법인 예율'이 당신에게 최고의 법률적 조언을 해드립니다.

잔금부족 계약해지

계약금 포기 / 분양금 반환

과대광고 / 사기분양

부실시공 / 하자소송

[ 부동산 분쟁 종류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는데 건설사가 자금난으로
시공이 중단된 상황...

계약금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부동산 분쟁으로 피해중인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 부동산 사건 사례 ]

주거상품에서 투자상품까지
부동산 분쟁이 많은데

내 사건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01. 사례

청라 국제업무단지 : 오피스텔


청라국제도시가 완료되던 시기, 신설 예정인 청라국제도시역 인근 오피스텔을 계약한 소비자.

계약 당시, 영업사원은 3년 후 완공이 되면 단지 앞 지하철 7호선과 커넬웨이 등 거주 여건이 좋으며 국제업무단지 안에 위치해 있어 금융센터 이전, 연구센터 신설 등으로 임대수요가 풍부해 고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다고 설명.

계약자가 대출금리가 부담스럽다고 하자 영업사원은 시행사 에서 일부 대출금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출이자 부담은 없다고 설명.

당시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계약자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컷지만 시행사가 일부 대출금리를 부담해 준다는 말을 믿고 계약.

하지만 중도금 납부 시기가 되자 시행사는 계약 초기와 달리 현 시점에 시행사의 대출금 일부 부담 조항이 삭제됐다며 계약자에게 정해진 중도금 납부를 요청.

현재 시행사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한 고지불이행 사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 중.

02. 사례

천안 불당동 : 레지던스


레지던스 계약금 반환소송으로 의뢰인은 인근 부동산 소개로 2개 호실을 계약한 상황.

당시 의뢰인은 천안에 오피스텔 2개를 갖고 있었고 해당 오피스텔을 주선해 준 부동산 업자를 통해 천안에 삼성전자를 비롯 다수의 대학들이 있어 호텔처럼 사용할 수 있는 레지던스가 수익성이 좋다고 전해 들음.

이후 계약서 작성 후 레지던스 2개 호실 계약금을 납입했으나 이상하게도 홍보관이 휴관을 하고 중도금 날짜가 나가와도 별다른 소식이 없어 부동산 업자와 홍보관 영업사원에게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음.

이에 의뢰인은 시청에 문의한 결과 뜻밖에도 해당 사업지는 3년전 드롭된 사업지였고 이번이 재분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시행사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PF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분양을 실시한 것.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철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해당 분양대행사와 시행사는 차일피일 미룰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계약금 반환은 물론 일정금액의 피해 보상금까지 받은 사건.

03. 사례

시화MTV : 생활형 숙박시설


안산 시화MTV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해지 건으로 의뢰인은 분양대행사와 영업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의뢰인은 70대로 당시의 분양여건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며 해당 영업사원과는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고... 당시 영업사원은 시화MTV가 곧 활성화 될 것이고 향후 판교나 광교처럼 성장할 것이란 과장 및 허위사실을 믿고 계약.

더구나 70대 독신인 의뢰인이 아내와 사별했으며 상당한 재력가임을 알기에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 다수의 계약을 진행. 더 큰 문제는 중도금 이자와 자세한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설득.

이에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계약금을 치루고 중도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이에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및 영업사원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사기분양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사건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

특히, 이 사건은 계약내용 고지 불이행, 부당계약 알선죄 등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소송에서도 계약의 부당성을 강조, 승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왜, 법무법인 예율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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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한민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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